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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개

북과 남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 한반도의 유일정부라 주장하는 두 정부는 법치국가를 표방하며 성문법을 내세워 법치를 표방하고,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이분화 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각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3조와 4조는 실질적으로 충돌한다. 4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단일의 국가로 인정함이 그 전제로 되어있고, 그에 반하여 3조는 북한 한반도라는 실질적인 영토를 기반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4조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함에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북한의 체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과 상치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통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시한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의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한이 남한을 혁명의 대상이며, 통일을 이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헌법은 남한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과는 달리 남한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 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각주:1]

동시에 남한에서는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공포 및 시행된 이후 7회의 개정을 통해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에로의 국민의 가담 혹은 동조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대상으로 치부될 수 있는 북한의 체제는 남한의 영토규정하에서 하나의 국가인 한반도에 속한 정체인 동시에 독립적이다. 모순이 아닌가.

국가보안법 제2조 (정의 <개정 1991.5.31>)이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치판단은 배제한다. 실상 반투명한 껍데기나 다름없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두 정체에게 헌법이 어느정도까지 의미를 갖는지 역시 모호하다. 
 
  1. 국가보안법연구3, 박원순 저. [본문으로]